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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10% 제한,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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