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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 및 계획설명서 (첨부서류 7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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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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