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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오톱 1등급(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
서울시는 비오톱 1등급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2025. 5. 19., 일부개정]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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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한다. 65데시벨이 넘는 경우 방음벽, 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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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일부개정]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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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이해관계자 포함) 및 계획설명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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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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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기준이 더 있다.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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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 21년 12월에 생긴 규정이다. 재투자의 용도는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이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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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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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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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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