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는 여기에 더해 기준이 더 있다.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Read more...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조항이 있다. 21년 12월에 생긴 규정이다. 재투자의 용도는 주차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이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도시개발법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Read more...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Read more...

  • 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Read more...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Read more...

  •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재도입(2025년 4월 현재 개정 전)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 (개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토지 · 건물 사용권을…

    Read more...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Read more...

  • 도시개발법에 따른 임대주택용지 공급 규정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공급하는 주택용지 면적의 20~25%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의 80~90% 수준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40% 이상인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는 50%…

    Read more...

  • 서울시는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서울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있는 대공진지는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에 위치해 있다. 주택사업 인허가 시 군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2024년 군에서 50층(서초동 진흥아파트), 40층(도봉구 쌍문한양), 45층(창동상아1차) 등 상당한 높이로 짓는 아파트 재건축 5곳에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군에서 지역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높이가 다르다. 관련 법률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Read more...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