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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 시행되었다. 도심 복합개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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