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Recent Posts
- Hacked by trenggalek6etar
- 대한민국 인구 구조(인구 피라미드, 2030년, 2040년, 2050년)
- 세계 최고층 빌딩 순위 (2026년 9월 기준)
- 안산 시민시장 부지가 3,836억원에 매각되었다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공급 방법
Tags
3기신도시 LH UAM 개발부담금 건축 건축가 공간혁신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원일몰제 공장 권한 기업합병분할 김수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별도합산 복합용도구역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서울시 설치기준 세대수 순위 아파트 위탁시행 일본건축가 장기미집행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도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