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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 받은 산업용지 5년 처분제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0. 5. 17., 2011. 7. 25., 2018. 12. 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1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처분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단,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 합병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1., 2016. 2. 29.>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1. 1. 5.>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

분양전환 받은 산업용지의 매각

그런데 토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토지를 임대해 공장을 지어서 쓰다 분양전환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분양전환하여 소유권을 받게 된 경우 처분 제한 5년의 기준은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시점이 되는지,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시점이어야 한다는 법령을 해석을 내렸다. 법령해석 이후 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2019년 12월 10일 법률이 개정하여, 이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담기도록 했다. 법령 해석 사례와 법률 개정문을 아래에 추가하였다.


법제처 – 법령 해석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번호16-0298 회신일자2016-08-19

1. 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그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이 “5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입주기업체가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그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5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최근 검찰에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자 종전 유권해석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함)를 처분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서는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을 관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 산업집적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입주기업체가 그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르면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용지를 처음부터 분양받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산업용지의 처분 대상이 관리기관으로 제한되는 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양도,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자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인데(의안번호 제180216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부분 참조),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6조의6제1항에 따르면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업단지로서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투기수요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일반산업단지에서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보다 더 길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양도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만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을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로 해석할 때보다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만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업입지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하여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괄호 부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률 제개정문 – 2014년 12월 10일

제정, 개정 이유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을 둔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의 공급임을 고려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임차한 산업용지를 분양 전환으로 그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날을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의 기산점이 되도록 함(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분양전환 소유권 취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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