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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1일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5등급)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5등급)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조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제목개정 2016. 1. 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의무대상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부 칙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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