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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용도지역에 표시된 준공업지역
용도지역에 표시된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 불허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3. 5. 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ᆞ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시는 단독주택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제한하고 있다. (예외 조항도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3] <개정 2014. 7. 4>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업의 본사ㆍ연구소 등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최소부지 10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의 20퍼센트 이내 건설하는 경우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건설하는 경우 및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반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08년 7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개발지역에 있는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한다.

[별표 2] <개정 2019.5.16.>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공장의 범위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공장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및 제20호 바목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정비공장 
  다.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산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이상으로 한다.
  다. 산업부지중 공공시설로 제공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부지는 산업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0호의 산업시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지원시설(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한다). 단, 기숙사는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만 허용한다.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또는 산업지원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건축물 적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과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별표 2.가 산업부지 확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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