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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 시행되었다.

도심 복합개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LH, 공기업,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 신탁업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가능하다.

제13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2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예시로는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삼성FN리츠”),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있다. 이들은 오피스 건물, 호텔,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하며,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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