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 (개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예전에 탈이 많이 났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정부는 보다 신중을 기해 몇 가지 제약사항을 둘 예정이다. 1)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 2)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에서 89개소로 지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2024년 하반기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89개소
부산 (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2) | 남구 서구 |
인천 (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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