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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재도입(2025년 4월 현재 개정 전)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7월 23일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된다.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 (개정)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예전에 탈이 많이 났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한다. 정부는 보다 신중을 기해 몇 가지 제약사항을 둘 예정이다. 1)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 2) 인구감소지역에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에서 89개소로 지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2024년 하반기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89개소

 부산 (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남구 서구
 인천 (2)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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