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언제 시행하나?
2024년 1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24→’25년)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
** 확정(‘24.上)
* (現)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개별적으로 운영
** (現) 공공건축물 5백㎡ 및 공공주택 30세대 이상 신축 시 ZEB 인증 5등급 의무취득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이나 최초 법률 개정 당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것을 계속 미룬 것을 볼 때, 또 밀릴 지 모른다.
(법률 제17조 개정 시 부칙 조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1일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20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5등급)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5등급)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조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4. 2. 20.>
④ 삭제 <2024. 2. 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2024. 2. 20.>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2024. 2. 20.>
[제목개정 2016. 1. 19., 2024. 2. 20.]
[시행일: 2025. 1. 1.] 제17조
부 칙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타법개정]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6. 12. 30.]
의무대상 건축물(시행령 별표1)
부 칙 <대통령령 제33133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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