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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네거티브 규제)

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15., 2021. 6. 22.>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2. 11. 20.]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제1조(입주허용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15.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2023.4.11, 2024.4.2>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산업단지 관리지침
[시행 2024. 2. 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9호, 2024. 2. 14., 일부개정]

제7조의2(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하 ‘특례지구’라 한다)을 포함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례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에서 특례지구의 총 지정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총 면적에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최소 면적 이상일 것

가.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3 또는 10만㎡

나. 그 외 산업단지: 100분의 5 또는 2.5만㎡

2. 제1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도로ㆍ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있을 것

3. 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절차 및 시기, 심사의 기준 등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입주기업체 등이 제3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특례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특례지구가 예정된 산업용지 소유자의 지구지정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례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입주(예정) 기업체 또는 유치 예정 업종 등에 관한 사항

4. 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5. 연차별 시설물의 설치 ㆍ 운영 계획

6. 도로 ㆍ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필요시 재원조달계획 포함)

7. 기타 특례지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 모두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특례지구 지정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대상 지역 및 기업군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입주촉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이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입주기업체 등은 지정된 특례지구에서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례지구의 변경지정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및 절차와 시기 등은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특례지구 내 입주기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례지구 지정 후 3년 이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5년 이내 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시설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4. 특례지구 지정 후 7년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특례지구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특례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동일한 업종의 사업영위를 위해 이를 양수ㆍ임차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초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유치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한다. 입주제한업종은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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