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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10% 제한,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 이내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2.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3.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⑦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⑨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율

산업단지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적정 이윤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는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적정 이윤율을 10%로 정하였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2023. 7.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18., 일부개정]

제19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영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2.24., 2022.10.31.>
② 제1항의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윤율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6.02.24.]

③ 삭제 <2016.02.24.>

[본조신설 2015.05.01.]

제20조(건축사업의 적정이윤)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5.01.]

산업단지 적정이윤율에 관한 연구도 몇차례 있었다. 지자체 마다 대부분 10%~15% 이내로 정하고 있다.

산업단지 적정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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