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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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