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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한시적 완화 300%까지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용적률의 완화)②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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