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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의 임대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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