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취득세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Recent Posts
- 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공간혁신구역 3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국정 1순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Tags
3기신도시 GTX GTX노선 UAM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광화문교보빌딩 김수근 김포산업단지 남산힐튼호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따릉이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미스반데어로에 박완서 반 시게루 부동산 부설주차장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설치기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수소 시저펠리 아파트 연료전지 인왕산 임대 자전거 제17사단 준공업 지구단위계획 지도 토지 페트로나스타워 프리츠커상 해슬리나인브릿지클럽하우스 해외건축가 후안헤레로스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