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태그:]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Read more...

  • 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245㎡(복층인 경우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고급주택을 면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업계에서는 이를 피하는 ‘꼼수’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울 한남·청담동 같은 부촌 지역에 공급된 초고가 주택들 중에 전용면적 244㎡가 많은 이유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주택 건설현장에서는 ‘1㎡ 마법’이란 말이 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면적 기준보다 1㎡ 내로 작게 집을…

    Read more...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