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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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