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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 및 계획설명서 (첨부서류 7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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