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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금의 납부 규정(중도금 2분의 1 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금의 납부 규정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을 수 있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한다.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까지,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해 20%까지, 중도금은 60%까지(계약금 10% 받은 경우 70%가 되는 것) 받을 수 있다. 중도금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중도금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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