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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4-2-7.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완충녹지ㆍ경관녹지 등 구역내 공원 또는 녹지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1)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2)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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