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차장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Recent Posts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금의 납부 규정(중도금 2분의 1 시점)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기준
-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지 요건
Tags
3기신도시 UAM 개발부담금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간혁신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기업합병분할 김수근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마래푸 무악동 복합용도구역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인국가산업단지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