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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상업지역 같은 특정 용도지역에서는 100% 주택으로 지을 수 없고, 일정비율 사무실, 근생시설 같은 다른 용도를 넣어주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준주택에 포함된다. 그리고 준주택은 주거용 비율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주거용에 포함되는 시설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법제2조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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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오톱 1등급(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 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이해관계자 포함) 및 계획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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