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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종합부동산세

  • 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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