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택 규모별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에 따라 다르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2024. 1. 19., 일부개정]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Recent Posts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지 요건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부담금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간혁신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인국가산업단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