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재개발
-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한 이해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6년 개정되며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신탁의 종류 중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이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은 신탁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2023년 수주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 토지신탁은 위탁자에게 토지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신탁회사가 인허가, 시공 및 분양, 입주…
Recent Posts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300% 한시적 완화
- 공동주택 건설(주택사업건설)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대상이다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재도입(2025년 4월 현재 개정 전)
Tags
3기신도시 1936년 UAM 건축 건축가 경희궁자이 계획설명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장 공장완료신고 김수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마래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무악동 부대사업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사업개시신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성전자 설치기준 세대수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용인 인천군부대이전사업 일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3보급단 제17사단 준공업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도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행정구역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