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장기미집행
-
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Recent Posts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