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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택 규모별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에 따라 다르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2024. 1. 19., 일부개정]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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