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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택 규모별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에 따라 다르다.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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