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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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