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위탁시행
-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Recent Posts
-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재도입(2025년 4월 현재 개정 전)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 도시개발법에 따른 임대주택용지 공급 규정
- 서울시는 전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Tags
3기신도시 1936년 2040 UAM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건축 건축가 경희궁자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김수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마래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무악동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성전자 설치기준 세대수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용인 이윤율 인천군부대이전사업 일제 제2구역 조례 지구단위계획 지도 참여자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행정구역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