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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게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근거 도시개발법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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