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용적률산정연면적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주차장 중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하층은 전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부속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부속은 건축물에 직접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Recent Posts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 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 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 (상업지역 주거용의 의미)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상업지역 복합 건축물에서 주거용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일본건축가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