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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한 이해
재개발, 재건축 신탁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6년 개정되며 신탁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신탁의 종류 중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이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과 유사한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신탁방식)은 신탁사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토지신탁의 경우 2023년 수주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 토지신탁은 위탁자에게 토지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신탁회사가 인허가, 시공 및 분양,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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