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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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