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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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