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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서울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지 요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로요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면적 요건 1,500㎡ 이상 10,000㎡ 이하(다만,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30,000㎡ 이하)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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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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