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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른 임대주택용지 공급 규정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공급하는 주택용지 면적의 20~25%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의 80~90% 수준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40% 이상인 경우(수도권 및 광역시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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