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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산업시설용지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네거티브 규제)

    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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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토지의 임대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산업단지 내 토지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로는 1)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입법 제46조의6), 2) 임대용지 의무확보(통합지침 제17조), 3) 그 외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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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임대 절차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2.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임대신고) 3. 지자체 검토 승인(5일) 4. 입주계약(변경) 체결 알림 5.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임대업만으로 사업개시 신고 / 입주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양수 받아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아닌 고유사업으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향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입주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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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후 분양전환 받은 산업용지 5년 처분제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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