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전협상
-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영지침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공공기여량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 토지가치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6차개정)(2024.03.29.)>에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6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20조(공공기여 산정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Recent Posts
- 공익용산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주금의 납부 규정(중도금 2분의 1 시점)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기준
-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Tags
3기신도시 UAM 개발부담금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공간혁신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원일몰제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기업합병분할 김수근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복합용도구역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용인국가산업단지 인천군부대이전사업 장기미집행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