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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
주택법에서는 토지의 수용에 관한 규정은 없고, 매도청구를 허용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할 때에는 전체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80% 이상 토지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승인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사업부지의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잔여 부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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