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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오톱 1등급(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
서울시는 비오톱 1등급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2025. 5. 19., 일부개정]제6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2.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 따른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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