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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전환 받은 산업용지 5년 처분제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산업단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 규정이 있다.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 시점부터 5년 간이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받은 후 공장을 짓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사업개시 신고)를 한다. 이 마지막이 되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시점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제39조(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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