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및 산정 기준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Recent Posts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 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및 산정 기준
-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Tags
3기신도시 GTX GTX노선 UAM 건축 건축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광화문교보빌딩 김수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무악동 민간투자사업 박완서 반 시게루 부대사업 부동산 부설주차장 사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설치기준 수소 아파트 연료전지 용인 이윤율 인왕산 제2구역 조례 준공업 지구단위계획 지도 참여자 취득세 페트로나스타워 프리츠커상 해슬리나인브릿지클럽하우스 해외건축가 후안헤레로스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