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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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방법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① 공공택지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즉, 공공택지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 반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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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및 산정 기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2. 26.>1. 공공택지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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