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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산지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2023. 8. 8.>1. 보전산지(保全山地)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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