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도심 복합개발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 시행되었다. 도심 복합개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Recent Posts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서울시 기준
-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대상지 요건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개발부담금 개발신탁 건축 건축가 경희궁자이 공간혁신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원녹지 공장 관리형토지신탁 광주광역시 김수근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도시혁신구역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사전협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삼표부지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수동 세대수 신탁사업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인국가산업단지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지도 차입형토지신탁 취득세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