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도시계획시설
-
공원 일몰제,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보상 규정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집행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1999년)이 나오면서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보상규정과 실효규정 등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시작은 2000. 7. 1.로 규정하여, 20년이 경과되는 시점(2020. 6. 30.)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도로ㆍ공원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Recent Posts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 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이해관계자 포함) 및 계획설명서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건축 건축가 건축허가 경희궁자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장 공장완료신고 광주광역시 김수근 김포산업단지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사업개시신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장관리권역 세대수 수도권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용인 일본건축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취득세 토지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