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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업지역(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가지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 외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시행령에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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