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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수용 권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행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제7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함), 제8호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호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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