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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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답 농지더라도 도로 등으로 이용현황이 다르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용 현황이 도로나 창고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 이용 상태가 핵심 기준이다. 농지를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 민원인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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