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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제한업종(네거티브 규제)
산업시설용지란 무엇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2조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시행령은 다음과 같다.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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