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업합병분할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Recent Posts
- 공동주택 소음 기준 5층 이하 외부 65데시벨, 6층 이상은 실내 45데시벨
- 공동주택사업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주민 제안(이해관계자 포함) 및 계획설명서
- 부속주차장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기숙사 건축기준(임대형 기숙사, 일반 기숙사)
Tags
3기신도시 2040 UAM 건축 건축가 건축허가 경희궁자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주택 공장 공장완료신고 광주광역시 김수근 김포산업단지 네거티브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 사업개시신고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서울창조타운 설치기준 성장관리권역 세대수 수도권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안양도시기본계획 야마모토리켄 용인 일본건축가 임대전용산업단지 제2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도 취득세 토지 프리츠커상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