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업합병분할
-
기업 합병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4년 이후에는 개정 확인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를 경감한다. 적격 합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Recent Posts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 고급주택, 초호화주택 기준(취득세 중과)
- 도시개발사업 위탁 시행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및 산정 기준
-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신청자격
Tags
3기신도시 KT광화문east UAM 건축 건축가 경주타워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장 김수근 남산힐튼호텔 노먼 포스터 도시개발사업 르코르뷔지에 리움미술관 무악동 부동산 부설주차장 사업구도 사직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설치기준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아파트 알바루시자 압구정재건축 에테르노청담 유엔스튜디오 인왕산 재개발 재건축 제2구역 중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지도 지식산업센터 징리우 창동 최고 취득세 태영건설 프리츠커상 하수처리장 해외건축가
Comments
보여줄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