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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적용 배제

    과밀억제권역(대도시권) 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권 내 설립된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적인 내용 및 산식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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