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도시연구소



[태그:] 공원녹지

  • 공원녹지 확보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사업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4-2-7.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완충녹지ㆍ경관녹지 등 구역내 공원 또는 녹지의 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1)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2) 구역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구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구역면적의…

    Read more...

  • 공동주택 공원녹지 설치 기준(1천세대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할 때 1천세대 이상인 경우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Read more...